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국도B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창고들을,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위 창고들과 비닐하우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절차에서 피고가 위 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판단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