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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031610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 A는 1996. 12. 3.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 기술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7. 11. 24.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2007. 12. 28.자 인사발령으로 2008. 1.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2. 2. 1.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⑶ 원고 B은 1995. 6. 10.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용수사업처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2. 11.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2006. 3. 30.자 인사발령으로 2006. 4.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2. 2. 1.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 괴산증평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⑴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에게 2014. 1. 16.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돈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4. 1. 24. ‘원고들은 3급 승진시험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합격 혐의가 밝혀졌음이 경찰 수사결과 통보되었기에 인사규정 제44조(직위해제) 제1항 제1호의 직원으로서의 근무상태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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