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4 2020고정1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C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술값지불을 하라고 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후드티 모자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