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544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1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