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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11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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