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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5.29 2019가단5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장흥군 C 대 106㎡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가 2017. 7. 29. 한 협의분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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