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5.29 2019가단5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장흥군 C 대 106㎡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가 2017. 7. 29. 한 협의분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전남 장흥군 C 대 106㎡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가 2017. 7. 29. 한 협의분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