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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7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금을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받아 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H가 주식회사 G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I, H, J의 경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1억 95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원심은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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