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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6 2017노505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중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수법, 범행 동기나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모두 이미 원심에서 그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배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당 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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