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9: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예원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초범이고, 적발시간과 경위,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