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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9: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예원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초범이고, 적발시간과 경위, 가정형편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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