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8 2014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1:10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태화마트 동회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씨유효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