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부터 춘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산양삼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산양삼 추출액(이하 ‘산양삼 엑기스’라 한다)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장’으로서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양삼에 대한 효능 등을 강의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반장’으로서 위 홍보관에서 고객 접대 및 산양삼 엑기스를 추출하여 가공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 위 ‘H’ 사무실에 엑기스 추출기, 주방시설 등을 갖춘 다음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I 등이 노인 고객들을 유치하여 산양삼 엑기스 1상자 일명 '1구좌')를 판매하면 판매대금 1,480,000원 중 850,000원 내지 89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1구좌 판매시 판매대금 1,480,000원 중 25,000원 내지 35,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도 2014. 5. 2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25,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I 등이 위 홍보관으로 데리고 온 고객들을 상대로 1박 2일 동안 무료 숙식 제공 및 J, K, L 등 연예인 초청 강연 등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산양삼 엑기스가 의약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양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방법 등으로 산양삼 엑기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12:00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A는 ‘M’ 의료기업체 대표인 I이 데리고 온 피해자 N 등에게 위 홍보관 견학을 시켜 주면서 마치 위 홍보관에서 직접 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