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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4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2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신설법인인 G이 현재 주요 철강업체의 거래처(구좌업체)로 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위 법인 설립 당시 피해자 F는 고철업의 문외한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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