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648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