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32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