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6373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