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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7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12. 15. 피고에게 변제기 2014. 4. 15.로 정하여 4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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