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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1.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이율은 연 6%, 변제기는 2010. 12. 31.로 정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위 대여금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그 대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4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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