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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19가단13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638,87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 3호 증). 원 고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은 2019. 12. 31.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93,236,066원에 이른다.

원금 15,000,000원 지연 손해금 78,236,066원 [15,000,000 원 × 21년 268/366 일 (1998. 4. 8. ~2019. 12. 31.) × 24%] = 93,236,066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 지분이 2/7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638,876원 (93,236,066 원 × 2/7)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1을 전부 인용하므로 선택적 청구 2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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