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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03:5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귀빈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장가계손짜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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