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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3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8. 1. 9.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D이 피고 B 소유의 울주군 E 및 F 토지 중 4,126㎡에 대한 벌목공사를 공사대금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D은 피고 C에게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또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에 의한 벌목행위로 피고 B 소유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도 존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당사자로서 D과 이 사건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벌목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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