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부터 서울 은평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2013. 9. 27., 같은해 11. 14. 부터 11. 15.까지, 같은해 12. 2. 부터 12. 6. 까지 통산 8일간 근무지인 위 은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