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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1076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I에게 별지 제1 목록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4. 2.부터 2017. 5.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운행준비와 정리 : 원고들이 출근하여 음주측정, 출근부 서명, 배차현황 확인, 요금통 수령, 배차된 버스로 이동, 오전반의 경우 요금통 장착, 실명제카드 교환, 차량 내외부 확인,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아이디 입력 등 버스를 운행하기까지 준비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에 차량 주차, 버스 내부 청소, 오후반의 경우 요금통 탈거 및 반납 등 퇴근하기까지 업무를 정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합하여 20분이다.

버스운행과 대기 버스운행시간은 시동을 켠다고 바로 운행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운전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운행시작 버튼을 눌러야 운행시간으로 기록된다.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을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주차장이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검차를 위한 차량 입고, 청소, 가스충전, 세차 등을 하여 왔다.

운행시간이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됨에 따라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교육 :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피고가 소속된 K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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