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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3구단35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1. 11. 4. 국유 임산물 잣 채취장에서 밟고 있던 가지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압박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 제5-6번 탈구 등 부상을 입고 2012. 10. 31.까지 요양한 사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밀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없이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인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정형외과 담당의는 제5, 6경추, 제6흉추, 제1, 2, 4, 5요추를 원고의 장해부위로 판정하면서, 제5, 6경추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하여는 전방고정술을 실시하였고, 제3, 4, 6, 9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 후 제6흉추의 20%에 압박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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