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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8 2017가단12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9852호로 주식회사 원엔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숲, 이하 ‘원엔텐’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5. 위 법원으로부터 4,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엔텐 명의의 계좌에 2016. 8. 11. 1억 원, 2016. 8. 31.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원엔텐으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원엔텐에 제주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엔텐의 위 공사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중 제3항에는 “원엔텐이 피고에게 2016. 8. 11.과 2016. 8. 31. 차용한 2억 원은 피고가 원엔텐에 지급할 공사비(2억 7,500만 원)에서 공제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엔텐은 2016.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요청서를 작성해주었고, 다음날 피고는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와 2016. 12. 12. 원엔텐에 2,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원엔텐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억 5,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준공일을 2016. 12. 2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1344호로 청구금액을 58,648,412원으로 하여, 원엔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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