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서천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쪽에서 신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C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