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피고 B는 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W, X, Y, Z,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S, AT, AU, AV, AW, AY, AZ, BA,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AA, AC, AD, AR, AX, BB, B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