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경 부천시 오정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사용할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건설기계에 대한 운반비(주유비, 인건비 등 포함)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06. 7.경 소외 D 등 24명에게 합계 36,46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36,4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주체는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였으므로 피고 개인이 위 운반비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운반비 합계 36,466,000원을 D 등 24명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도급자 성화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므로 피고 개인이 원고가 지급한 위 운반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