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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43182 제6민사부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나43182 기타(금전)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523901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제4행 "보호가고"를 "보호하고',로, 제7면 제18행 "원고들" "원고 등"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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