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90㎡ 규모 내 침대가 겸비된 룸 5개소,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