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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2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기 다른 노래방 손님들이 있던 2개의 방에 각 여성 접대부를 들여보내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각 알선행위마다 별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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