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05 2020노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2019. 8. 19.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2020. 1. 2.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