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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18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8. 5.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주식회사 C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월배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2017. 6. 27 2018. 6. 26. 160,000,000원 2017. 6. 29. 2018. 6. 28. 68,850,000원

나. 주식회사 C이 사업운영 중 2018. 11. 14.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보증인으로서 2018. 12. 31. 중소기업은행 월배지점에 229,767,7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며, 회수금은 1,307,020원, 확정손해금은 358원이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과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1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1. 22.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28,461,136원 및 위 금원 중 228,460,778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9. 2. 22.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2018. 5. 30.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5. 30. 접수 제53913호로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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