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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39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 여, 25세) 는 온라인 게임 관련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지인 관계인 사람들이다.

1. 2017. 9. 17.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밤 무렵 B, 피해자 등 게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인 2017. 9. 17.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D 건물, E 호에 있는 B의 집으로 가 피해자는 그 곳 침대 옆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오전 무렵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1. 25.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밤 무렵 B, 피해자 등 게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인 2017. 11. 25. 04:00 경 위 B의 집으로 가 피해자는 그곳 2 층 침대의 1 층 침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누운 침대의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야, 내려 가라고.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바닥으로 밀쳐 바닥으로 잠시 내려간 뒤, 재차 침대 위로 올라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연락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9. 17. 자 카카오 톡 내역 편철)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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