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D, C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대표이사 E은 2016. 11. 7. 원고들이 피고에 총액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투자받은 당사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고 사실인정 및 법적 판단을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3. 31.까지 원고가 3,000만원을, 선정자 D, C이 각 6,000만원을 피고에게 투자한다(투자금의 용도는 F 또는 G에 방송 판매를 하기 위한 보증금이다
). 2) 피고는 투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2017. 3. 31.까지 F과 G에서 방송 판매를 하고, 그 판매수익의 20%와 원금을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약속된 방송 판매를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투자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제2조 제2항). 위 사전협의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찬가지로 피고가 위 위약금을 지급한다(제3항 . 나.
원고들은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6. 11. 9.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2017. 3. 31.까지 F과 G에서의 피고의 방송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7. 선정자 D의 대위 승낙을 받아 그에게 피고를 위하여 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하였다.
피고는 2017. 8. 및 9.초 선정자 D에게 합계 5,500만원을, 2017. 5.초 선정자 C에게 1,0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위 E은 2017. 9. 27. 원고들에게 개인당 3,000만원을 투자 원금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