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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05 2016가단3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F(1989. 12. 16.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1989. 12. 2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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