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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24 판결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소외 최○영은 2005.11.22.경부터 부천시 ○○구 ○○동 281-○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최○영은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109,51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6.12.5.경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최○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07.4.2. 최○영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95,669,257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한편 최○영은 2006.11.18. 경 자신의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1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영은 이 사건 부동산(2006.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10,000,000원이고 당시 ○○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32,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위 ○○축산업협동조합 대한 194,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이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는 2007.4.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영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최○영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영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6.6.30.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07.11.18.경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최○영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최○영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영의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최○영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최○영의 사해행위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한편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우선변제권이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5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자가 194,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인 358,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194,000,000원을 공제한 1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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