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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581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95,830원 및 그 중 84,239,31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1,156,520원에...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에 관한 행정, 경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관리도급업체에 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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