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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도19992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20 행의 ‘05 :30 경’ 을 ‘04 :44부터 05:00 사이에’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20 행의 ‘05 :30 경’ 은 ‘04 :44부터 05:00 사이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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