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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1930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1, 12 행의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1, 12 행의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는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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