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8도14733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 추 행의 개념 및 고의, 자백의 보강 법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