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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474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도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이후 상호변경분할합병 등을 거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 되었다. 이하 하이트맥주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해왔다.

원고는 2007. 3. 11.부터 피고의 이사로, 2008. 8. 29.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2009. 11. 10.까지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7. 6. 8. 하이트맥주에게 피고가 하이트맥주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주류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양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9. 9. 16.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과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1. 10.자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하이트맥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주류외상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9. 9. 16. D 등에게 피고에 대한 경영권 등을 양도하고, 2009. 11. 10.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원고의 담보제공 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이트맥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소멸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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