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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0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2: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세입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영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층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올라가는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침입한 후 거실에 설치된 커텐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D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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