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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21. 17:00~20:00경 부천시 소사구 B빌딩 5층 C 학원에 몰래 들어가, 접수대 밑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신용카드(국민, 롯데) 2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교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 신용카드(삼성, 하나SK)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2. 2014. 8. 하순 08: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가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8만 원을 꺼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3. 2014. 9. 5. 07:3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호프집에 몰래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05,91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D의 각 진술서

1. I에 있는 K 호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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