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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670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E생, 원고 B은 F생, 원고 C은 G생으로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울산사업장 총괄노사협의회는 2014. 4. 30.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울산사업장)는 2014. 5.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현행 개정안

라. 한편, 피고는 2014. 5.경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공개하였는데, 위 설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만 55세 생일의 다음 달 초일(원고 A는 2016. 5. 1., 원고 B, C은 각 2016. 3.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연봉액에서 10% 감액된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4. 5. 23. 변경신고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만 56세에 도달한 사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만 55세 생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만 56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감액한 임금 원고 A 6,600,000원, 원고 B 5,3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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