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사업비부담금 가압류 금액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마포구 F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와 선정자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에 관한 소송진행경과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으나, 2012. 12. 27. 일부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있고 이를 제외하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호(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판결), 대법원 2011두19680호(상고기각 판결)}.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자 2010. 5.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다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보완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0. 5.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으나, 2014. 6. 12. 마찬가지 이유로 제1차 변경인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603호(제1차 변경인가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618호(각하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