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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E에 토석채취장 허가신청을 내 놨다.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목포에 사무실을 개업하려는데 사무실 집기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E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오는 대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안군 E 임야에 토석채취장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E 임야에서 채취하는 토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토취장 허가를 받아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F 명의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에서 28.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없다. E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오는 대로 토사를 납품해 줄 테니 돈을 더 빌려주고, 차량을 한 대 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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