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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성명불상,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1:30경에서 21:40경 사이에 대구지하철 1호선 안심역 방면 진행 열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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