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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6 2016가합634
노점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1층 제55호, 제58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2007. 6. 29. 선정자 B(개명 전 이름: D)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선정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각 점포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10여 년간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1층 2, 3번 각 출입구 안쪽 통로 부분에 매대 등을 설치하고 원고와 동종 영업인 의류소매업을 하여 원고에게 영업 손실을,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이미지 훼손 및 가치 하락의 손해를 각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B에게 공용부분 불법점유로 인한 위자료로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1층 2, 3번 각 출입구 안쪽 통로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통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위 통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8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7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상가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사실, ②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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