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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집을 새로이 구해야 하는 피고인 B를 돕고자 하는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행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허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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