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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022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점용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9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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